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대대장 지시가 사망 직접적 원인"

과실치사·직권남용 모두 '무혐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5월1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며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해병대 제1사단 포병 7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8월 24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같은 달 2일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사건을 최초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기록을 회수했다. 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