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관광 온 중국 여성이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 이용객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목욕탕 여탕 내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여행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목욕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자세한 촬영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스마트폰에는 3, 4명의 피해자가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7만7588명이었다. 그중 중국인이 13만4389명으로 전체의 75%가 넘는다. 이달 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금연 구역인 성산일출봉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등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자연유산이 훼손돼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유아가 제주 한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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