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전 대책이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민관은 협약에 따라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 사업에 착수한다.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운행 속도를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24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기간을 거쳐 8~9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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