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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민원사주'는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권익위 "류희림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불명백"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수사 필요성 있어…서울청 이첩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관련 '종결' 의결서·회의록 확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방통위에 대한 현안질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 관련 ‘사건 종결’ 의견을 담은 의결서를 확정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며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반면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을 동일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취임 전후로 가족과 측근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 사주’ 의혹으로 고발됐다. 올해 초 방심위 노조는 “이미 작년 9월 류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우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은 이에 “해당 보고서를 보고받은 적 없다”며 “민원인의 개인 정보 유출은 중대한 범죄”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종결’ 처리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조사 관련 "최종적으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의결서에서 소수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작성된 소수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0일 전원위를 열고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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