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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조종해 살인교사한 모텔 주인 징역 27년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1심서 징역 27년 선고

직원 가스라이팅해 범행 유도·증거 인멸 시도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을 정신적·신체적으로 지배하고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9일 모텔을 운영하며 직원 김 모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김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하고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2일 김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쓰던 조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 문제로 유씨에게 앙심을 품고는 지적장애인인 김씨에게 거짓말을 해 둘 사이를 이간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씨는 김씨를 모텔 주차장 관리인으로 고용해 3년 4개월 동안 무임금 노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김씨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어진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지내게 한 뒤 월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4일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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