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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근로자에 냉방비 지원

공동주택 근로자.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시설에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동구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 에어컨 전기료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초소) 또는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관내 공동주택이다. 이달부터 2개월간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오는 1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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