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민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운전 당시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시청역 교통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사고 관련 3차 브리핑을 진행했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차량 블랙박스에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알려주는 음성이 나왔다”며 “우회전을 하라는 내용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피의자 차 모(68) 씨는 사고가 발생한 세종대로18길 부근에 대한 지리감이 있지만 세종대로18길 자체는 초행길이었고 직진이 불가하고 일방통행로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차량 이상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차 씨와 동승자 김 씨를 제외한 보행자 3명과 피해 운전자 2명 등 부상 피해자 5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피의자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해 10일 서울대병원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급발진 여부 판단이 가능한 직접 증거가 될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차종·용도·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 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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