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과 공범들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안 전 부사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혐의를 대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냈다. 안 전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검토하지 못해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배임수재죄 등으로 같이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그룹장 변호인은 “몇 가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 의견서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등 의견을 이달 말까지 제출 부탁드린다"며 "8월13일 기일 이후에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분석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의 IP 업무를 총괄하며 특허권 개발, 특허 소송 감독 등을 담당했다. 2019년 퇴직 후에는 특허관리회사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미국 음향기기 업체를 대리해 삼성전자와 특허 라이선스를 협상하던 중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합의금 9000만 달러(약 1243억 원)에 이르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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