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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관계 위기에 ‘군수품관리법’ 꺼낸 野…“분쟁국 무기 대여시 국회 동의”

한정애 대표발의…“외교안보 최소 안전장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한정애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따라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입법부의 통제권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0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 살상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돼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실에선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해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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