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 중에 개최하자”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묻는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다”며 “윤 대통령 찬핵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탄핵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인 국회법 제123조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 같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법사위 청문회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탄핵반대 청문회’도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위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19일, 26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표결은 청문회 추진에 반발에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정 의원 주도로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국민의힘측으로 보면 호재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는다. 억지주장하지 말고 세상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살자”면서 “추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린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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