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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남 가상화폐 납치·살해' 주범 무기징역 확정

배후인 유상원·황은희는 강도치사죄 무죄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지난 4월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연합뉴스.




대법원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이를 유기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황대한(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1)는 징역 23년이, 범행 배후인 유상원(52)·황은희(50)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사망 당시 48세)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의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자금 7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상원·황은희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부부에게 강도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 모 씨는 징역 4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 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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