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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악성 민원 막고자 통화 녹음 등 대책 강화





경남도가 지난 5월 정부가 내놓은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악성 민원 대책을 강화한다.

도는 도청 누리집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장시간·폭언 통화 종결, 모든 민원전화 녹음, 과다한 민원 신청 제한, 민원 면담 시간 제한 등을 시행한다.



지난 3월 도가 조사한 악성 민원 유형을 보면 유사한 민원 5회 이상 반복 제기 등을 통한 업무방해·담당자 괴롭힘(46%), 간부급 면담·전화 통화 요구(26%), 정당한 처리 절차에 대한 업무 담당자 징계 요구·민형사 고발(12%),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공무원 신상 공격(10%), 협박·폭언(6%) 순으로 악성 민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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