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인 폭행 혐의’ 징맨 황철순… 징역 1년 법정구속

황씨 연인관계 A씨 얼굴 20차례 이상 폭행 혐의

재판부 “전치 3주…피해자 공포심 상당했을 것”

연합뉴스




과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인지도를 쌓은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연인 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고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 씨는 작년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골절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