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최승원·김태호·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이기용 후손 이 모 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소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이기용 후손들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1억470여만 원, 총 2억 900여만 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이 씨 등 2명은 결과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이기용 후손 소유 필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다.
이기용은 조선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지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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