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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巨野 “검찰청 폐지”…방탄용 ‘검수완박 시즌2’ 밀어붙일 건가


4·10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검찰 수사 대상을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한 데 이어 2년 전에는 부패·경제 수사권만 남겨두더니 이번에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열린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한 뒤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서, 기소권은 검찰청 기능을 축소해 신설한 공소청에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유사한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거대 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당 대표 연임 도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시도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사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거론했으나 전문가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불법의 근거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 중 1명에 대해 기권표를 던진 뒤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러니 거대 야당의 검찰을 겨냥한 공세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 전 대표 등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은 수사 및 재판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인한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 하락을 우려하며 실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면 수사 역량이 더 약화돼 범죄자가 활개 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금 거대 야당이 집중할 일은 민생이지 ‘검수완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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