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그룹 회장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3시 50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 3000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임직원들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으로 가담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늬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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