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우자 복권법 위반' 이숙연 후보자 "감독부처서 위법행위 없다 밝혀"

4개 형사사건 중 3건은 무혐의 등 불기소 확정돼

"고소, 고발만으로 부당한 오해 확산되지 않아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 제공=법원행정처 제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남편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법관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우나,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이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배우자의 4개 형사사건 모두 복권사업 입찰탈락자 등에 의해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고, 이 중 3건은 이미 무혐의 등 불기소로 확정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고소, 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동행복권의 대표로서 형사사건과 관계되었을 뿐이고, 입찰탈락자의 반복되는 고소, 고발로 오랫동안 부당한 오해와 상처를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스피또 발권 오류로 복권 20만 장이 회수된 사건에 대해 조 대표와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가 난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다.

이 후보자 측은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곧바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보완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도 본 사건이 복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감독 부처에서 고발 사건이 입찰 실패에 따른 보복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3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하였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