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9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법률 서비스인 ‘슈퍼로이어’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는 법률 리서치, 초안 작성, 문서 요약, 문서 및 사건 기반 대화 등 생성형 AI 기능을 법률 분야에 특화한 것으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색 증강 기술을 특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로이어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라면 3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출시한 법률 챗봇 서비스인 ‘AI대륙아주’는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인 리걸테크가 AI와 만나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 검색 등을 넘어 법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변호사의 역할은 물론 법률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리걸테크를 주도하고 있다. 주요국은 정부와 법조계가 법제를 정비하거나 가이드를 마련해 변호사법과의 충돌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리걸테크와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리걸테크 기업들이 이미 2000여 개에 달하며 그중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20개나 된다. 미국의 리걸테크는 당사자 간 이뤄지는 법정 외 증거 공개 절차인 디스커버리제도가 2006년부터 ‘e디스커버리(전자증거개시제도)’로 변화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독일은 변호사법 외에 별도로 법률서비스법을 제정해 비변호사인 리걸테크 기업에도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 채권 추심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 총 60여 개 중 유니콘 기업이 2개다. 특히 2005년 설립된 리걸테크 플랫폼인 벤고시닷컴은 일본 변호사의 절반이 가입해 있다. 지난해 8월 일본 법무성이 AI 기술을 활용한 리걸테크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AI 계약서 심사 서비스 등 신기술 출시가 활발하다.
한국은 우수한 법조인을 보유하고 있고 AI 분야 강국임에도 리걸테크 분야에서는 걸음마 단계다. 유니콘 기업은 물론 아직 법제나 가이드라인이 없고 법조 직역과 리걸테크 간 갈등의 골도 깊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리걸테크 산업 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법무부도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필자는 한국의 리걸테크와 법률 AI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리걸테크와 AI 포럼’을 창립했다. 향후 리걸테크와 AI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법률 소비자 편익 제고, 기존 법조 직역과의 상생, 법률 AI의 위험 통제 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공론화할 계획이다.
사실 리걸테크와 법률 AI는 법률 소비자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업무의 생산성과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다른 AI와 같이 법률 AI 분야도 이로 인해 변호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이를 활용하는 변호사에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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