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했다는 이유로 고교 2학년 딸을 휴대전화 모서리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계모와 딸에게 흉기를 건네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친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남)와 B씨(54·여)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졌다.
당시 A씨는 C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려 죽어라", "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 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씨는 "C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A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B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 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청소년상담원에게, 그날 아침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교사들의 신고로 경찰이 학교에 출동, 피해자 얼굴을 촬영했는데 피해자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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