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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수만에…풍납토성내 재건축 길 열렸다

[풍납미성 문화유산 심의 통과]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 조건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 허가

서울시도 규제 영향분석 용역 예정

풍납동 정비 청신호 켜질 가능성

서울 송파구 풍납동 미성아파트 전경. 사진=김태영 기자




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안에서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토성 내 재건축 첫 주자이자 ‘한강 변 숨은 진주’로 불리는 풍납미성아파트가 23층까지 층수를 높이는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풍납토성 보존 규제의 영향을 분석하는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어서 유산 보호에 발목이 묶인 풍납동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의 재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현재 4개 동, 11층, 275가구인 풍납미성을 6개 동,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하는 것을 허가하되 새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만약 매장유산이 출토되면 이를 어떻게 보존할지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풍납미성의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는 지난 3월 1차 심의 이후 다섯 번째 만이다(★본지 5월 13일자 20면 참조).

풍납미성은 1985년 준공된 40년 차 아파트로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해 송파구에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둔 상태다. 용적률이 167%로 낮은 데다가 한강과 가까워 잠재력이 크지만 사적 11호인 풍납토성 내부에 위치한 점이 걸림돌로 꼽혔다. 국가유산보호구역 100m 이내(서울 기준)에서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구의 정비계획 검토 과정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국가유산청의 판단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번에 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채갑식 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정비계획 입안 주민 동의율이 78%로 높았기 때문에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며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최근엔 이전 보존을 많이 하는 추세여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풍납토성 내부에는 동아한가람(1995년 준공), 한강극동(1995년), 씨티극동(1998년) 등 재건축 연한을 곧 채우는 아파트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납미성 재건축이 일대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위원들이 재건축의 필요성을 인지한 채 고심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주변에 있는 공동주택들의 높이와 재건축 시 역사문화환경 경관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앙각 규정을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심의를 한 것이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앙각 규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선 지점 높이에서 27도로 선을 그어 모든 건물이 그 아래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씨티극동이 이를 지켜 사선 형태로 지어졌다. 풍납미성의 경우 주변에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이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데 국가유산청 위원들이 이번에 유연하게 심의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풍납토성 내부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도 유연한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서울시도 8일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용역을 공고하는 등 풍납동 개발 방안을 찾는 관계 기관의 움직임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풍납동은 시와 국가유산청이 백제문화층 매장 추정 지역을 매입해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개발이 극히 제한된다. 이 때문에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다. 시는 이번 연구에서 풍납동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주변 지역과 지가도 비교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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