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비과세 추진된다

황희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재개발은 멸실 주택 간주

재산세 제외되지만 리모델링은 부과

"형평성 문제 해소해야…면제 필요"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완공까지 2~3 년이 걸리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철거·멸실된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집’ 이라는 건물이 사라지면 (멸실)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리모델링도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재건축과 동일하지만 골조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황희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적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