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최근 공공택지에서 사업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을 합리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 용역을 실시해 주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현실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 관리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심의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만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2005년부터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됐다가 2017년부터는 민간 택지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까지 확대됐다. 용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구성 항목인 택지비, 건축·택지 가산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6개월마다 재산정해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공사비 기준으로 삼는다.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2020년 3월 ㎡당 164만 2000원에서 지난 3월 203만 8000원으로 4년 새 24.11% 올랐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인상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이후 원자잿값이 급등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공사비는 인상 폭이 덜하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져 땅을 분양받고도 사업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들어 사업을 포기하는 시행사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파주 운정 3·4블록은 사전청약까지 마쳤지만 시행사인 DS네트웍스가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시공하겠다는 건설사를 찾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다만 기본형 건축비를 현실화할 경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이 기본형 건축비를 올리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공사비를 인위적으로 올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확인돼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