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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尹 “신속히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검토

지난 12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수해 주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마당에 쌓인 진흙을 퍼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들 지역은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다른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한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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