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나 의원은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 의원은 당대표 경쟁자인 ‘원외’ 한동훈 ·원희룡 후보와 달리 ‘원내’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입법권을 지닌 현역 국회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원내에서 거대 야당과 맞설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도 ‘원내 당대표론’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속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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