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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심정지'인데 "장난이었다"는 태권도 관장…"우리 애도 맞았다" 추가 고소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30대 관장이 다른 어린이도 학대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로부터 자녀가 학대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5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A씨의 ‘5살 어린이 학대’ 혐의가 보도된 뒤 ‘우리 아이도 해당 태권도장에서 여기저기 맞았고 다른 아이가 이를 봤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학대피해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권도장에 다니는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1건이 추가로 접수된 상태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10분 이상 방치해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B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태권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CCTV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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