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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25만원법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본회의 통과 시 尹에게 거부권 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4.7.2/뉴스1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를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며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자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 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법안의 위헌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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