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 유가족·피해자에 긴급 생계비 지급 완료

김동연 지사, 지원 발표 후 12일 만에 모든 지원 마쳐

아리셀 화재사고 희생자 유족·대책위 기자회견 (화성=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피해 가족들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0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을 고소,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xanadu@yna.co.kr (끝)




경기도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4일 한국 국적을 가진 4명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2일 동안 31명의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생계비 1억 4482만 원 지급을 마쳤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피해자 31명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가 긴급생계비 지급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4일부터 8일까지는 경상자와 중상자에게, 9일부터는 사망자 유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지급이 진행됐다.



부모 별거 등의 우선순위 결정이 어려운 12명은 '화성 공장 화재사고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5일 지급을 완료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는 이번 화재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