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처가 기업에 대한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국세청장 취임 시 이해충돌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과거 석사 논문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처가 기업 논란을 집중 거론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35만 원가량을 납부했던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생각이 드냐”고 따져 묻자 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연 매출 8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 중인 처가 일가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야당이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강 후보자는 “그런 염려가 절대로 없도록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처가 소유의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 사업에 중복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비판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도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처가측 기업의 임금체불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두고도 질타를 가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 보니 접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신 확정신고 방식으로 바꿔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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