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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없을 것” 세무조사도 시사

국회 기재위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처가 세금 탈루 혐의 있으면 공정 집행”

5·18 표기 논란엔 “진심으로 사과드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처가 기업에 대한 지적에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며 국세청장 취임 시 이해충돌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과거 석사 논문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개최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처가 기업 논란을 집중 거론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처가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35만 원가량을 납부했던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생각이 드냐”고 따져 묻자 강 후보자는 “과세 대상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일감 몰아주기는 거래·지분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돼서 신고 안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처가 기업과 이해충돌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연 매출 800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운영 중인 처가 일가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야당이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강 후보자는 “그런 염려가 절대로 없도록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또 그는 처가 소유의 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 사업에 중복 참여해 담합 의혹이 있다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비판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면서도 “세금 탈루 관련 혐의가 있으면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처가측 기업의 임금체불 등 다수 근로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두고도 질타를 가했다. 강 후보자는 1995년 석사 학위 논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로,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12·12 거사’로 표현해 논란이 됐다. 강 후보자는 “대학원생 시절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표현으로 가슴 아프게 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며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는 숭고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 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세 면세 한도를 5%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대기업이 악용할 여지가 있다 보니 접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신 확정신고 방식으로 바꿔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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