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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 천기원 목사 2심도 징역 5년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신빙성 있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기원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법원는 천 목사 측이 주장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힘든 진술이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추행 및 성적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의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기각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 탈북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탈북민 자녀를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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