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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여성 직원이라는 이유로 '육휴급여' 거절… 인권위 "성차별"

향후 재정적 부담 이유로 지급 거절

인권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를 거절한 연구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지난 9일 전국 A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노조 산하기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진정인 B씨가 신청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A 노조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공단 외에도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며 급여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B씨 외에 연구소에는 30대 여성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B씨는 이러한 행위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노조와 연구소가 별개 법인이고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규정에 따라 재량적이라는 점, 노조와 달리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어서 육아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연구소 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지급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육아휴직급여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노조의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지급 거부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노조가 설립한 조직으로 실질적 운영 권한은 노동조합장에 있고, 연구소는 예산·근태 등에서 노동조합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며 “또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 규정을 준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여성이 많은 조직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성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측은 “피진정인의 주장은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연구소 직원들이 가까운 장래에 출산 및 육아를 해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음을 전제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성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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