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헌법 65조 부합 안해 위헌 소지 사안"

대통령실 "위헌 소지 사안 그동안 타협 안해"

"대북 확성기 국가 안보 위한 것 탄핵 사유 넣은것 문제"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청문회가 위법이자, 위법성 논란이 있다”며 “현재 여당이 권한쟁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불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절차상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 논란이 있어 국회 상황 을 같이 지켜봐야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