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관광객이 식당 안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 아이가 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됐고, 성산일출봉 금연구역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계속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논란을 두고만 볼 것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무개념 중국 여성’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논현동 식당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중국인 남녀 넷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어 쳐다봤더니 여자 한 명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눈이 마주쳐서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피우더라. 식당 종업원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피웠다”며 “식당 중국인 아줌마도 피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피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에선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거리에서 용변을 보는 사진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또 제주의 목욕탕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는 총면적 1000㎡(302.5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국에서도 2014년부터 실내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