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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출신’ 野 임광현, 월급쟁이 위한 ‘세법 개정안’ 발표

국내여행 지원금 소득공제 보장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등 포함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장인들의 국내여행 지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을 가능하도록 하는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을 추진한다.

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지만 봉급 생활자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법안은 ‘여름휴가 지원법’과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름휴가 지원법은 7~8월 휴가기간 동안 국내 여행을 다녀온 직장인을 대상으로 숙박 및 교통 등에 지출한 비용을 기업이 일정 금액까지 보전해주고, 이러한 국내여행 지원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장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 받은 국내여행 지원금에 대해 20만원까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가족혜택법은 연말정산 때 부부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부부간 신용카드액 합산이 불가능해 누구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줄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어느 비율로 써야 할지 일일이 따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경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많이 나왔지만 2000만 월급쟁이들을 위한 대책은 찾기 어렵다”며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상대적 불공평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바꿔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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