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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공공기관도 성범죄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시효 10년과 같도록 권고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비위 징계시효가 10년인 반면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시효는 3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지방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성 비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징계받지 않는 사례를 확인하고,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는 10년이다. 반면 전체 공공기관의 85%를 차지하는 248개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상 징계 시효가 3년이다. 소속 기관에서 성 비위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행안부에 지방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 비위 징계 시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늘리도록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의 성 비위·음주운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에 준해 수사·감사 개시 통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행안부에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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