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논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다음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양당에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 포함 여부다. 허종식·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신속한 보증금 반환·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 반대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LH가 지난 1년 간 경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물량이 7건에 불과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LH 업무보고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이 같은 질의에 나섰다. 이 사장은 “실질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감정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피해주택 감정가 산정방식에 대해 “LH가 굳이 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그런 아집은 버리겠다”며 “대형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 국회에서 논의해서 선정을 하면 저희는 그것을 받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결국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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