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유기·학대 등 위기 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 장치다.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19일부터 출생 후 한 달 이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한다. 의료기관은 출생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평가원은 지자체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도 부모의 출생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는 한 달까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이행을 통지하고, 부모가 최고서를 받지 않거나 받고 난 뒤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고 의무자 등은 시(구)·읍·면의 장에게 직권기록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는 보호출산제도가 함께 시행된다. 출생 등록을 원치 않는 어린 미혼모 등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도는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지역 상담기관의 장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발급하고,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출산 후에는 출생정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지 않고 보호출신 아동을 출생등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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