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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주기에…'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살인범 2심 형량 늘어

원심 징역 25년 파기…“비난 받을 범행 동기”

유족 측 “피해자에 만족스러운 형량은 있을 수 없어”

“앞으로 이런 피해자 안 나왔으면”…법안 통과 촉구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소된 당일 앙심을 품고 식칼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생력이 좋은 회칼을 구매하는 등 살인 의지를 확고이 굳혔다"며 "범행 당일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은신하면서 칼을 올려놓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주저 없이 수차례 찔러 즉사에 이르도록 했다"며 '살려달라'는 피해자를 소리를 듣고 현장에 나온 모친에게도 상해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게 삶을 살던 피해자는 허망하고 비참하게 삶을 잃었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모친과 딸이 느꼈을 공포심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난받을 범행 동기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죄를 자백했고 보복범죄에 대한 형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는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 유족 측은 교제폭력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유족 측 대표로 나온 사촌언니는 "오늘 이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뉴스에서 계속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사망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은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안 통과를 빨리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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