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세사기특별법 與 '낙찰 후 임대' vs 野 '선구제 후회수'

18일 소위서 입장 차 좁힐지 주목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신경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식을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지급을 대안으로 띄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국민의힘은 ‘경매차익 지급’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각각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이후 민주당은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식으로 제안했다. 22대 국회에서 허종식·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공기관이 전세피해 주택을 낙찰한 이후 피해자에게 경매차익을 지급하고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대한 비용 부담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제시한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 반대해왔다. 권영진·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이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를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에 발맞춘 대안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