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회 업무보고자료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며 야당의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들의 이름과 법안 주요 내용을 열거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의원 발의 법안을 비판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외통위 위원이 3명이나 포함된 (법안을) 통일부 업무보고자료에서 의원들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고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재 결정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업무보고 형식은 처음”이라며 자료 회수 및 재작성과 장관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의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로서 위원님들의 법안 발의 내용을 존중하고 통일부도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국회와 잘 소통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업무보고자료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은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데도 표현의 자유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고, 미수범 처벌이나 징역형 부과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에 해당해 ‘과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 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됐고 북한은 이에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맞대응하면서 남북간 긴장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단 살포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6~7월 잇따라 발의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한 야당 의원들의 개정안은 헌재가 지적한 과잉금지에 저촉되지 않게끔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법령보다 제재 수위를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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