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들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당시 사설 경호원들이 강한 플래시를 비췄던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저지른 경우로 일반 폭행이나 상해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다.
김광삼 변호사는 17일 YTN ‘뉴스퀘어 10AM’에서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 공격 수단으로 플래시를 사용해 눈에 쏜다면 일종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레이저 포인터를 눈에 쏘면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며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방을 제지하거나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플래시를 터트렸다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물건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사진을 못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 3월 부산지법은 한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 부위에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레이저 포인터와 LED 라이트 불빛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봤다.
앞서 변우석은 지난 12일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 미팅 투어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인천공항에 변씨를 보기 위해 많은 팬이 한꺼번에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이 게이트를 통제했고, 그 과정에서 경호원들이 다른 승객에게 플래시를 비추는가 하면, 항공권까지 검사했다는 주장의 글과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변씨 소속사인 바로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현재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씨를 과잉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들을 내사 중이다. 당시 변씨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내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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