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대학 동기들에게 제공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스스로 대마 젤리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지인들에게까지 제공해 섭취케 하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는 대마 젤리 등 신종 마약 범죄에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모(31)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에서 대학 동기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지인 2명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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