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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무등록 반찬가게 등 무더기 적발

표시기준·원산지·보존기준 위반도

무등록 영업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식품들. 사진 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 영업을 하거나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특사경)은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한 24곳(27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 지역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 여 동안 납품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적발됐으며,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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