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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싸게 올리지 말라" 협박하고 좌표찍기…담합 주도 채팅방장 검찰 송치

서울시, 채팅방 이용 담합 첫 적발

허위매물 신고해 심리적 압박도

대화 재구성.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에서 채팅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이 처음 이뤄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단체 채팅방(카카오톡)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보다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업소를 겨냥해 "중개대상물 가격이 너무 낮다", "그런 부동산은 응징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실명과 사진을 공유했다.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중개대상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급매로 내놓은 경우에도 매도자와 이를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가격이 낮다며 전화나 문자로 항의했으며 부동산 정보 플랫폼의 신고센터에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를 대상으로 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담합 행위,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 후 취소하는 거짓 거래 신고 행위 등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개편하고 제보를 토대로 부동산·대부업·식품·다단계 등 민생분야 범죄에 더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 범죄신고센터(홈페이지), 120 다산콜(전화) 등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톡방 방장이 공인중개사에게 보낸 문자.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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