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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이주땐 임업 종사 안해도 산에 집짓기 허용

[인구감소 대응 규제 혁파]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 발표

국민·기업 체감 가능한 특례 26건 포함

지방소멸 대응사업시 폐교 무상 양여

소규모 빈집 철거시 해체 절차 간소

수도권 출신에 임업용 산지 주택 허용

폐교.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무료로 폐교를 넘겨받아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면 임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산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26건을 확정했다. 정주 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 경제 활성화 7건 등 국민과 기업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특례들이 담겼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미활용 폐교 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지자체가 교육청과 협의해 방치된 폐교 재산을 적극 활용,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미활용 폐교가 367개 있으며 이 중 66.2%인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한다.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8m 이하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지자체)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지방소멸 대응 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규제를 유연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건립 등 지방소멸 대응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2배 완화한다.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임업용 산지에 대한 주택 건축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농림어업인에 한해 임업용 산지에 660㎡ 미만 주택의 건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허용한다.

농촌유학학교 입학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도시 학생이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은 유학 운영 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인접 읍면에서도 거주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정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규제 특례 확대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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