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중구와 종로구 등 도심부 일대의 상업지역을 재개발해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으면 최대 10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도심·부도심을 재개발할 경우에는 시니어 주택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2030년까지 사업의 지침으로 적용될 기본계획을 지난해 2월 수립한 후 이번에 일부 다듬었다.
이번 변경안은 다양한 시설 도입, 유연한 개발, 실효성 있는 녹지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거 확충했다. 먼저 한양도성 주변 도심부 사업지에 3성급 이상 호텔을 지으면 최대 100%포인트의 용적률을 더 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건폐율이 50%인 일반상업지역에서 호텔을 만들면 최대 4층을 더 올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원래는 4성급 이상 호텔 대상이었지만 여행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문화시설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을 도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이전보다 커졌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 노인복지주택(시니어 주택) 도입도 허용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대상이 시내 중심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시니어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확대되는 셈이다. 시는 2030 기본계획의 오피스텔 관리 방안을 준용해 사업지 내 시니어주택을 관리할 계획이다.
개방형 녹지와 공공 공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부의 개방형 녹지 의무 조성 규정은 삭제하고, 공개 공지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축소한다. 기존 규정은 획지면적의 30% 이상으로 개방형 녹지를 조성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형 녹지 조성으로 1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데 공개공지 인센티브도 중복 적용하다 보니 사업자들이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녹지 조성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모두 조성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르면 다음 달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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