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노동 사각지대 보호 '근로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차별없이 일할 권리 등 담겨

"행복한 노동 존중 환경 실현"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는 80만 명으로, 2021년 66만 명보다 13만 4000명(20.3%)이 늘었다.

도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에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 등이 담겼다.

도는 조례 제정을 위해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지난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 경기도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