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오송 참사 1년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의무 지하차도 60%는 ‘미설치’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참사 1주기를 맞아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추모제를 연 가운데 최은경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인 전국 지하차도 402곳 중 실제 시설이 구축된 곳은 164곳(4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지하차도가 잠겨 14명이 숨진 사고인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행안부는 오송 참사 발생 이후로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3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했으며, 연내에 99곳을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25년 이후 남은 139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