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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휩싸인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제안 방식 전환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 마련

제공=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 공모 방식 변화와 동의요건 강화 등을 통해 그간 주민 갈등과 투기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19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올 3월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아타운을 둘러싼 주민 갈등 및 기획부동산 투기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조기 종료한다. 시는 자치구 공모를 내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97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목표로 한 100곳이 충분히 가능해졌고 공모신청시 30%의 낮은 동의율이 주민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공모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31일까지 자치구로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기존 선정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보류된 대상지는 요청시 대상지 적정 여부 심의를 통해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자치구 공모를 준비 중이었던 지역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 요건 강화 및 검토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전, 계획범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동의율 기준을 토지등소유자 수의 50%이상 동의에서 주민제안 조례 기준인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으로 일원화한다. 주택 등 분양받은 권리산정기준일은 시 자문요청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주민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범위 자문시 세부 검토 기준을 마련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추진을 불허한다. 구체적으로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이들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주민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시는 올 3월 적발된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가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 시는 기획부동산에 의해 1차로 지분거래가 이루어진 297건을 정밀 전수조사했으며,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사도 지분거래를 중개하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 4곳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시는 기획부동산이 모아타운을 빌미로 사도를 매수해 단기간에 다수인에게 지분공유 형태로 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또는 주민제안시, 사도에 대해 부동산실거래내역을 조사·분석해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쪼개기가 적발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 중 기획부동산을 통한 사도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는 필지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외해 현금청산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도로로 남길 예정이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공유 투기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전수조사해 부정당한 거래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예외없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이후 사업가능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가 돼야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만큼 모아타운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도를 매입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다.

추가 모아타운 대상지도 선정됐다. 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신청한 10곳 중 관악구 난곡동과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3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민갈등 및 사업실현성 여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동작구 상도4동은 미선정했고, 광진구 자양4동은 재검토, 강서구 화곡본동 5개소는 조건부 보류했다. 선정된 3곳은 모아타운 대상지 내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밀집돼 기반시설이 열악하나 사업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주민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5차 대상지 선정위원회 대상지에 대해 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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