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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놔둬도 살 아기"…'36주 낙태' 영상 본 현직 산부인과 교수 '경악'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히 영상을 본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며 비판했다.

17일 YTN라디오와 인터뷰한 홍순철 고려대 안안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36주된 아기라면 자궁 안을 거의 가득 채우는, 최소 2.5kg 이상은 됐을 것"이라며 "그때 출산해서 가만히 놔둬도 살 수 있는 아기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조작 가능성에 대해 홍 교수는 "영상을 보니 조작은 아닌 것 같다"며 "초음파 영상을 본 산부인과 원장님이 '이 아이는 낳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조작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유튜버에 대해 영아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과 관련해 홍 교수는 "저도 이건 거의 살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환자도 문제지만 말리지 않은 주변 분들, 도와준 의료진 다 문제로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참담하고 슬픈 현실이다"고 분노했다.



모자보건법상 성폭행 피해 등 특수한 경우 허용되는 낙태 임신 주수에 대해 홍 교수는 "임신 24주 이내"라며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선 '임신 22주의 태아가 사람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했고 의료현장에서는 임신 22주 넘는 아기들을 살려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그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논란이 일자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뒤 먹방 등 계속 활동을 이어갔지만, 최근 모든 동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오전 A씨 유튜브 계정에는 그동안 게제된 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다만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례를 참조해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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