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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국민 25만 원·노란봉투법’ 상임위서 강행 처리

與 “이재명 헌정법이냐” 강력 반발

野, 방송4법 우원식 중재안 우선 수용

18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정훈 위원장이 이달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여야 갈등이 극심한 방송4법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협의에 나서는 듯했지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부터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대해서는 심사 단계를 일부 건너뛰거나 충분한 숙려 기간을 생략한 채 입법 독주를 강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8일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2시간 30분가량 입씨름을 벌인 끝에 김형동·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퇴장한 후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조위를 구성했으며 하루 만인 이날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조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야당의 입법 강행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이어졌다. 행안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당은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바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4법과 관련해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응해 일단 이달 24일까지 방송4법 입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탄핵 논의를 멈추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 중재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부정적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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